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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태반시장②]”재활용 선별기준 없다”

귀중한 태반 대부분 감염성폐기물로 폐기처리

[기획분석]올해 개원가와 개국가에 효자품목으로 등장, 품귀소동까지 빚고 있는 태반제제. 과연 장수품목으로 연장될 수 있을지, 약효·시장·수요자반응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해 본다.
 
최근 태반제제와 관련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태반 재활용에 대한 선별기준 등 관리체계 자체가 미흡하다는 점이 개원가, 학회, 제약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국내 태반제제 생산은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을 만들기까지의 제조상 과정은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산모에 대한 감염 여부 등 병력을 포함한 태반의 출처에 대한 관리와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선별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한 현안 과제다.
 
현행 규정상 태반을 재활용해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재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기 때문.
 
즉, 배출되는 태반에 대한 산모와 의사에 대한 동의, 병력을 포함한 산모의 이력 등 관련 규정이 전혀 없어 합법적인 재활용 통로가 없다는 것. 
 따라서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모든 태반은 감염성 폐기물로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적출물 처리 비용을 지불해 가며 적법하게 배출될 수 밖에 없는 모순적인 구조에 빠져있다. 
 
이번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도 바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소각처리용으로 배출된 태반의 재활용이다. 
 
이와 관련, 태반주사를 시술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태반주사에 대해서는 의사인 우리도 받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처리과정 상 출처도 모르는 국산 태반 폐기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재활용 자체는 허용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기준은 없는 모호한 현행 제반 규정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법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이사는 “‘감염성 폐기물’과 ‘재활용 태반’의 명확한 규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감염성 태반이 산모와 의사의 동의 아래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식약청과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라며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12월 13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태반 관리에 대한 관리체계가 철저하다. 
 
대한태반임상연구회에 따르면 미국은 ‘수혈자 선정 기준’을 통해 건강한 사람의 태반만을 할용하도록 함으로써 태반으로 인한 병원체의 감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인태반을 원료로 한 주사제에 대해 산모의 일련번호 등을 통한 관리체계 아래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문제가 발견된 태반에 대해서는 추적조사까지 가능해 태반 활용과 연구에 대한 기반이 조성돼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소와 양의 태반을 추출해 신경성 질환과 안질환 치료에 활용토록 했다가 광우병 파동 후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람 태반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와 사용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오는 12월 의약품재평가와 함께 태반의 처리, 유통, 활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태반임상연구회 신준호 법제이사는 “태반제제는 ‘만성 간기능 질환의 간기능 개선’과 ‘갱년기 증상의 개선’ 사항에만 허가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다양한 약리작용에 따라 임상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태반과 관련 발표된 논문이 500편 정도로 여전히 태반과 탯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지만 태반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확보되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