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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 독감 예방접종, 한의사가 하겠습니다.”

한의협, 접종비 적다고 보이콧 운운하는 의협 안쓰럽다

접종비가 적다고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거부 의사를 밝힌 의사협회를 대신해 한의사협회가 사업을 맡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최근 개최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접종 수가가 1만2000원으로 결정되자, 접종수가가 턱없이 낮다며 정부가 수가를 정상화하지 않을 시 사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27일 성명을 통해 “2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인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양의사 대신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미비한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은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가 민간(양방병의원)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예방접종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악용해 사업 참여 거부 운운하며 국민과 국가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미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양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이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는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률 조항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양의사만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한의사의 예방접종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한의협은 “해당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한다면 당장이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노인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는 양의사들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국가 공공의료 정책을 시행하고, 어르신들 역시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한 독감예방접종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에게도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 업무에 협조해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책은 재고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본래 대한민국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사람 역시 현대 한의학의 아버지인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생면허 6번)”이라면서 “앞으로는 한의사가 함께함으로써 국민과 국가가 보다 공공의료로서의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의협은 “예방접종을 포함한 모든 국책보건의료사업에 적극 참여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