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은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으로 역삼세무서에서 99억9155만540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2009년 합병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으며 국세청 신고시 이를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 예정이며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과세의 부당성을 입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