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0일 서울식약청에서 ‘의료기기 분야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을 대체하는 성적서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대한 대체 시험성적서 인정기준 ▲심사원칙과 심사방법 ▲질의 및 응답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설명회가 의료기기업체의 제품개발 비용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제품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