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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개선방안 추진

식약청, 홍보 통해 소비자보호도 주력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규와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식약청은 12일 보건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첫 '건강기능식품 수요모임'을 열고 건기식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교육 및 홍보 등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박기환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건기식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 건기식의 범위와 제형 확대여부, 건강기능식품의 위탁 제조범위,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관련 제도의 활성화, 품질관리인 자격 및 경력요건 검토, 영업자에 대한 교육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식약청 임기섭 건강기능식품 과장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건강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정한덕 사무관은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팀의 운영방향'의 발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기준과 기능성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시켜 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읍면동 4000여개소에 보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신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바로 알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과 홍보계획을 제시했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