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가 정부에게 규제기요틴을 철회하고, 대신 ‘의료규제기요틴’을 재선정하라고 주장했다.
12일 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정책에서 전문가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일방 통행해 온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망국적 ‘의료규제기요틴’을 즉각 재선정하고,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철폐되어야 할 의료규제기요틴으로 요양기관강제지정제, 객관적 경제지표를 도외시한 저수가 강제수가결정, 최선치료와 의료발전을 막는 임의비급여규제, 의사면허정지남발규제, 의료인에 대한 3중처벌 규제, 비례성 위배의 도가니법 규제, 건보공단 독점방만운영, 지속가능성 없는 건보제도 등을 들었다.
평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게는 국민건강위협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작년 12월28일 정부는 규제기요틴 중 보건으료와 관련하여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원격의료허용 등을 결정한 바있다.
이에 대해 평의사회는 국가면허제도의 원칙을 뒤흔드는 무면허 사이비의료, 왜곡의료 조장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침을 이용한 불법 문신시술행위는 AIDS, 간염, 매독 등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인 각종 전염병의 매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단속해야 함에도 이것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함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비전문가에 의한 카이로프로택틱은 척추골절, 신경손상 등의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휴유증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대면진료에도 오진, 의료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병원이 지척인 대도시에서의 원격진료로 인한 국민건강위협, 합병증 간과의 국민건강위협은 당연히 예견되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규제개선이라면 오토바이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대형면허 허용이 규제개선이 될 것이라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