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4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대한민국약전 제11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2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기존 대한민국약전(KP), 약전외의약품기준(KPC) 및 약전외일반시험법을 통합하여 개정한 제 11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제약사의 궁금점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약전 개선방안 및 약전 시험법 개선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은 "설명회를 통해 제약사의 대한민국약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1월 15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참석자에게는 2014 의약품표준품 분양안내서,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교육교재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