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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고령화예산, 정책 과제론 미약

건전화특별법 이후 건보지원 방안 마련 시급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본부’의 재정계획이 범정부적 조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규모를 나타내고 있어 명확한 정책과제 개발이 선행되지 않은 방대한 조직 신설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보재정 건전화 특별법 적용이 만료되는 2007년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설명회’를 갖고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을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2006년 복지부의 저출산 대응 및 아동·노인복지 관련 재정은 4889억원 규모에 불과 했으며, 특히 260억원에 불과한 저출산 대응예산의 82%를 1만5000명 대상으로 고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에 지출하는 등의 재정운영에 대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정책우선순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예산정책처 박인화 예산분석관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이 만료되는 2007년 이후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07년 4조2559억원, 2008년 4조3161억원, 2009년 4조5107억원 규모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특별법 이후에도 건강보험에 매년 4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지원이 어떠한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6년 중에는 특별법 이후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적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 및 적정 보험료율 등의 문제와 연계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지원은 연간 4조원대의 재정을 지역가입자에 대한 급여비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보조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5년에도 불량만두, 중국산 김치사건 등으로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러한 노력이 재정계획을 통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06년 식약청 예산안에서 ‘식품감시 및 사후관리’ 예산 1.6억원 감소했으며, ‘노후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 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