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고의적으로 체납을 일삼는 일명 ‘특별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2642세대까지 부당이득금 면제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건보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일삼아 이른바 ‘특별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2642세대까지 부당이득금 면제 대상자에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기만 하면 체납자의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자진납부제도의 목적은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형 체납자(전체 체납자 중 69%)에게 부당이득금만이라도 감해줌으로써 납부독려를 하기 위한 제도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불합리한 대상자선정으로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비판했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 고액재산보유세대의 총 재산은 1800억원에 달하는데 이들마저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27억원을 면제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38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게 3만원을 면제해 주는 경우 16억원 재산가가 94만원만 납부하면 369만원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해당한다.
자진납부제도의 본래 취지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에도 불합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고의적 악성체납자에게까지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한 선의의 납부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결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료를 경감해주고 납부를 독려하더라도, 특별징수대상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징수해 건전한 납부의식이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