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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할납부 이행자 89만명 중 낸 사람은 13만명

김정록 의원 “건보공단이 규제 느슨하게 적용했다”

분할 납부를 승인 받은 지역가입자 89만명 중 납부 이행자는 14%인 13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할납부자 대부분이 납부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분할납부제도’는 체납자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액으로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재산 압류의 효력이 유예되나 불이행시 다시 재산압류가 발생한다. 분할납부 재승인을 받게 되면 또 다시 재산압류를 유예 받는 결과가 발생한다.

장기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어야 할 대상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불이행 후 재신청을 통해 또다시 압류를 회피하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상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느슨히 적용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적 있는 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재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분할납부취소자가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의 재산 상태와 납부 불이행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승인에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회 이상 분할납부가 취소된 적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재승인을 금지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해 징수율을 제고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