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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의료법개정안 국회 상정시 투쟁

제주도 영리법인 도입저지 투쟁나서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영리법인 도입을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노조는 국회에서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할 경우 노조는 즉각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국회 앞 천막농성, 대국회·대정부 면담투쟁까지 전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는 11월 5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자칫 의사, 노조가 모두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대란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윤영규)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영리법인 도입 저지!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 폐기! 무상의료 실현!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 직권중재 철폐! 산별협약 쟁취!’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간부・대의원 상경 총력투쟁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유관 부서인 노동부와 복지부가 *영리법인화·의료산업화 저지와 무상의료 쟁취, 공공의료 강화 *직권중재 철폐와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 5대 협약 쟁취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등 3대 투쟁과제 해결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회 이후 참가자들 1000여명은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며, 하반기 최대 현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영리병원 설립 허용 저지,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 폐기, 무상의료 쟁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였다.
 
노조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법개정 강행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입법예고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에서 자치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영리법인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 영리법인 도입의 사전 신호탄”이라고 규정하고 “제주지역 공대위,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조는 매주 수요일을 ‘집중 선전의 날’로 정하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는 한편 병원에서는 환자보호자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선전전을 진행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영리법인화 저지를 위한 국민적 지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영리법인화 저지와 무상의료 쟁취’를 비롯한 3대 투쟁 과제를 걸고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