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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간호사 국제이동시대 “대책 시급”

24일 김선미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의료 인력의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형걸 법률세제팀장은 김선미 국회의원 주최로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인력의 국제적 이동과 의료의 질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외국의 경우 개별법을 통해 간호업무의 전문성과 간호사의 질적 수준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개별법이 존재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이 개원될 경우 외국인 간호사의 직접적 간호 행위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환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간호인력의 국가 간 이동은 의사의 이동에 비춰볼 때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히고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며 국가 간 협상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간호사의 위치가 현재 불명확하다”며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보다는 독립된 간호 관련 법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세대 주인기 교수(경영대)는 “WTO/DDA에 따른 보건의료시장 개방에서 의료 인력의 이동에 대한 협상은 제외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동북아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이동을 포함한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 단체가 자격 또는 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민간기구에 보다 많은 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윤순녕 제2부회장은 “WTO/DDA에 따른 보건의료시장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제도의 4년제 일원화와 학사 학위취득 기회의 확대, 면허 재등록 제도, 간호실무능력의 표준화를 국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기초한 민간자율기구의 설립, 국제수준의 간호사면허시험제도의 개선 등의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학계, 경제계 인사들의 의견은 현재 입법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법의 당위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대응이 거세 향후 간호법 제정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