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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어떻게 국가가 나서 정신질환 편견 부채질하나?”

정신과醫, 경찰관 채용 정신병력 조회 반발 거리로 나서

경찰관 신규 임용시 정신질환 병력을 조회해 반영하기로 한 경찰청의 계획에 반발한 신경정신과의학회, 정신건강의사회 등 12개 전문가 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선발시 지원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파악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16일 밝혔다.

신규임용시험 응시자의 동의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정신분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정신 발육지연 등 89개 정신질환 치료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찰청의 계획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등 정신질환 관련 전문가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그렇잖아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심해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국가기관이 나서 이러한 부조리를 더욱 심화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정신질환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경찰청의 정신장애 차별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경찰청의 이같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14일 오후 3시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동행동’ 측은 "현재도 우리나라에는 민간보험 가입에 대한 차별을 비롯, 수십 개의 법률에 정신질환과 관련한 차별적 조항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채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장애에 대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정책 대비, 정신장애 관련 정책의 열악함 등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만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경찰청이 나서 취업을 빌미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치료병력을 조회해 불합리한 차별을 일삼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총기 난사에 대한 잠재적 위험군으로 연결시키는 것 역시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국가공공기관의 근거없는 정책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가속화시킨다"라고 비난했다.

‘공동행동’은 더 이상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가 나와선 안된다며 경찰청에 대해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의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사무총장 권오용 변호사는 "2013년 영국은 정신보건차별법 개정을 통해 상하원의원, 배심원 및 각종 자격취득 관련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을 없앴다"며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그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 역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퇴화로 장애나 질환에 대한 차별적 태도들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경찰청의 정신질환자 임용 제한은 공공부분이 앞장서 잘못된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에 참여한 12개 단체의 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당사자, 가족 및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측은 향후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 등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을 더 끌어모아 경찰청의 이번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 개요와 참여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 행사 개요
일시 : 2014년 8월 14일 오후 3시
장소 : 경찰청 정문 앞
주최 : 경찰청의 정신장애 차별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행동 참여단체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신보건센터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내용
- 경찰청의 정신장애 차별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성명서 낭독
- 질의응답
- 성명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