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수첩>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는 조삼모사(朝三暮四)

달라졌다고 말은 하는데 바뀐 게 없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일 새로운 약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의료계와 제약계 관계자들의 의구심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날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의 설명은 기존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을 3일 남겨두고 의료계와 제약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도 허공 속 메아리처럼 들렸다.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저가구매 노력만을 고려했다면 새 약가제도는 처방 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신설해 저가구매 노력+사용량 감소 노력을 평가한다.

저가구매를 충족한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사용량)가 높으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장려금 지급은 없다.

또 지급대상도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했다. 의약품 처방이 일반적이지 않은 핵의학과와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은 제외됐다. 이 부분은 차후 병원협회 의견을 들어본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의 질문이 쏟아진 부분은 PCI(약품비고가도지표). 복지부는 외래와 입원 PCI 기준 2.0이 넘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2.0 이하 기준을 충족해도 저가구매액 사용량과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차이를 묻는 질문에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사용량 감소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총 약품비을 관리하고 그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총 약품비 장려금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 굳이 말하자면 기준이 하나 더 생긴 인센티브제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과 사용량 감소에 대한 장려금 지급 기준도 논란의 도마 위에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량을 줄이려 노력해도 일정 부분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또 한 해는 약품 사용을 많이 하고 다음 해에는 적게 하는 ‘파도타기’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

심평원 관계자도 의료기관이 약품비 사용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현재는 악용 사례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점을 찾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협회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지급률과 이름만 바뀐 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