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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의원 임대’ 충실히 의견수렴·반영했다고?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해 주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60조 7항에 의료관광호텔업과 제10항에 의원 임대업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보도자료에서는 “지난해 말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월초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를 개최한바 있고, 5월 중순에는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이 참석하는 별도의 의약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 의사협회는 “폭 넓은 의견 수렴은 의문이다.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제도 도입에 합의를 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견 수렴시 제도도입의 문제점과 원천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중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당시, 의협은 1차의료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지난 5월15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이 모인 자리에서는 의원 임대가 논의된바 있다. 병협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건물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의협은 반대했다. 의사협회는 병원내 의원 개설은 가뜩이나 망가져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더 붕괴시킬 것이고, 불법 사무장병원을 폭발적으로 양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며 병협의 요구를 정부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보건의료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고 한 것은 옳지 못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하는데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책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갈등을 해소할 길이 없는 이번 사례도 있을 것이다. 복지부로서는 정책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의협 만이 아니고 문체부도 병협도 의견 수렴 대상이니 뭉뚱그려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책임하다. 정확히 말하면 병협의 입장에서는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것이지만, 의협의 입장에서는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지 않은 것이다. 정책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책갈등에서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가 아니겠는가?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인 의협과 병협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병협은 찬성했지만, 의협은 반대했다고 정확히 밝혔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