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불신임 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는 27일 오후 2시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2020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장 불신임의 건, 임원 불신임의 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위원의 건 등 총 3건이다. 대의원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임총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통과된다. 투표 결과 재적 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족수를 채웠고, 통과기준인 136명에 미치지 못한 114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부결됐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4명이었다. 투표에 앞서 안건을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및 주요 임원진 탄핵과 비대위 구성이 필요한 이유와 당위성을 발표했다. 주신구 대의원은 “이번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시작하면서 의협은 투쟁 아젠다 설정부터 잘못했고, 아젠다 확장의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놓쳐버렸다”며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정에서 이뤄졌던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대한의사협회가 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가리는 임시총회를 27일 개최키로 한 가운데, 최 회장은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9일 대의원회 운영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건 등 5가지 안건을 27일 임총에 올리기로 했다. 임총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최 회장은 내년 4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에 최 회장은 20일 서울시의사회관과 의협회관에서 각각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와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당정과의 합의사항 이행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대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안다.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