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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대집 회장 ‘탄핵 부결’

27일 대의원총회 203명 참석
찬성114 반대85 기권4…가결기준 136명 미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불신임 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는 27일 오후 2시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2020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장 불신임의 건, 임원 불신임의 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위원의 건 등 총 3건이다.


대의원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임총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통과된다.


투표 결과 재적 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족수를 채웠고, 통과기준인 136명에 미치지 못한 114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부결됐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4명이었다.


투표에 앞서 안건을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및 주요 임원진 탄핵과 비대위 구성이 필요한 이유와 당위성을 발표했다.


주신구 대의원은 “이번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시작하면서 의협은 투쟁 아젠다 설정부터 잘못했고, 아젠다 확장의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놓쳐버렸다”며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정에서 이뤄졌던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폐지를 의미하느냐고 못을 박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투쟁 기간 내내 투쟁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고, 범투위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며 “특히 9.4 합의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회원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한 이행을 정부·여당과 약속했다”며 “날치기로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현 의협 집행부는 의사 회원들에게 완벽하가 신뢰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도 신상 발언을 통해 몇몇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저는 회장 단선 전부터 감옥을 가겠다고 공약했다.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을 해 본적 없고 앞으로도 그렇다”며 “투쟁 참여를 강요하거나 압박 하면 저뿐만 아니라 협회가 공격 대상이 된다. 사안을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다수 회원의 참여는 자발적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범투위에서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고, 범투위에서 의결된 단일 협상안을 바탕으로 당정과 협상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젊은 의사들이 느꼈을 소외감과 분노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읍소했다.


그는 “철회라는 단어를 얻기 위한 회원들의 피해를 생각했다.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었다”며 “전공의·전임의들의 고발 취하가 이뤄졌으나 학생들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여러 부분이 얽혀 난제가 돼 버린 것이 사실이다. 당사자의 입장과 자존심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대의원총회 참관이 제한됐던 이들을 대표해 발언권을 얻은 한 참석자는 “현재 투쟁 동력을 잃고 있는 전공의 의대생을 헤어리지 못한채 본인들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현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회원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헤쳐나갈 수 있는데 흩어지게 했다. 목소리도 못 내고 참관조차 못하게 됐다”며 “지금 계신 분들로는 뭉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뭉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젊은 의사들은 길거리로 내몰렸고 본과 4학년들은 시험도 못보고 있는 상황을 내버려 둘 수 없다. 당장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번째 안건인 임원 불신임의 건은 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 7명 전원 부결됐다.


개표 결과를 보면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찬성94·반대104·기권3, 박종혁 총무이사는 찬성72·반대123·기권6, 박용언 의무이사는 찬성69·반대125·기권7, 성종호 정책이사는 찬성68·반대127·기권6,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찬성76·반대120·기권5, 조민호 기획이사는 찬성66·반대129·기권6, 김대하 홍보이사는 찬성68·반대127·기권6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 번째 안건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의 건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반대 87 동수로 부결됐다.


최대집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향후 의정합의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