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0월 16일 개최한 제 14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의 과실과 상관없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관련 제도의 개선 없이는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계속 이어져, 현재도 그렇지만 머지 않아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는 분만 등 언제나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진료과이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10만 명 중 1명 꼴로 사망이 발생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사망시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 기본적으로 형사처벌로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은 물론, 오래 분만을 한 의사들도 분만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분담금 100% 국가 부담,▲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불가항적인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로, 현재는 보상 재원의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도록 돼 있다. 분만 비용의 일부를 바로 국가에서
2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민단체 연합체를 결성,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8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개최됐다.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부터 권리보장까지’를 주제로 결성된 시민단체 연합체로 총 24개의 시민단체가 8월 11일 기준 참여했다. 참여 시민단체로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약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 실현 청년 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 연대 차차,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도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2019년 4월 11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편적 낙태권’ 폐지 판결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 낙태 허용에 대한 찬반이 격렬히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3년간 미뤄졌던 낙태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촉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국 미시시피 주 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만에 전면 뒤집었다. 그동안 헌법으로 보장됐던 낙태권의 존폐에 대한 결정이 이제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간 것이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낙태 금지가 여성의 인권을 빼앗는 것이며, 원치 않는 출산에서 발생할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1년부터는 의료시설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낙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의사의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2020년
66개 단체가 모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태아 생명존중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각 후보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생명윤리 발전을 위해 대선주자들의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도를 설문문항을 통해 평가하고 조사해 그 입장을 유권자에게 안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설문조사는 모든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뤄진다. 조사항목으로는 윤리 및 과학 전문가 의견 수용도, 생명관리 이해도, 낙태 허용 시기, 미성년자 낙태 시술 허용 여부, 미혼모 보호 정책 관련 인식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도 생명존중 인식평가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는 “엄마 뱃속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아이들은 세상에 울음소리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낙태 전면 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태아를 대신해 아직 고통도, 아픔도 표현할 수 없는 태아의 안전과 생명은 어떻게 지켜줄 계획인지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일정한 절차나 요건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의료계 산부인과단체들은 이에 반대하며 굳이 허용한다면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신 10주가 되면 거의 모든 장기가 완성되고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 가능한 임신 6주 이내까지 사유불문의 낙태를 허용하고, 산부인과단체가 제안한 임신 10주 미만의 제한 없는 낙태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제한적 낙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고려대 안암병원 홍순철 교수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주최의 세미나에서 “낙태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고, 본인의 문제이자 이웃과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한 명의 아이를 어떻게 더 살릴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의학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은 출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 심장박동 감지 시점인 6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시점을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기독문화연구소 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