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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국은 보편적 낙태권 폐지, 우리나라는 어떤가

2019년 낙태죄 위헌 판결 후 예고된 관련 법 제정 3년째 미뤄지고 있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편적 낙태권’ 폐지 판결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 낙태 허용에 대한 찬반이 격렬히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3년간 미뤄졌던 낙태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촉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국 미시시피 주 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만에 전면 뒤집었다. 그동안 헌법으로 보장됐던 낙태권의 존폐에 대한 결정이 이제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간 것이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낙태 금지가 여성의 인권을 빼앗는 것이며, 원치 않는 출산에서 발생할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1년부터는 의료시설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낙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의사의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2020년에는 임신 14주까지는 전면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내려진 보편적 낙태권 폐지 판결과 더불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다.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해지지만, 낙태는 반드시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낙태 수술에 대해 몇몇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낙태 수술은 결코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고, 수술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원치 않는 출산을 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기도 한다. 태어날 아이가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태어나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냐는 것이다.

낙태에 관한 논쟁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최근 미국이 49년만의 판례를 뒤집은 사례는 그만큼 이 문제가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3년간 미뤄져온 우리나라 낙태법 제정과 관련해 과연 모두가 만족할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어쩌면 중요한 것은 낙태를 허용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낙태를 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다방면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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