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이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장애유형별 건강욕구 고려 등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18회→24회 등’으로 강화한다. 이어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구강보건교육을 ‘10분→15분’으로 산정시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장이 펼쳐졌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서울 노보텔 동대문에서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로 2023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시설 지정기준 심사 등 정보와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했다. 2부 행사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및 산부인과 서비스를 개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자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소개하고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으로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80여 개소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법에서 지정한 3년 이내에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통일보건의료학회(이사장 윤석준)의 2023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12월 1일(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메디컴플렉스 신관 5층 메디힐홀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통일부 김영호 장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현인애 분과위원장 등 학회원 및 연구자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반도에서의 건강권(SDG and Right to health)’을 주제로 ‘세션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북한의 건강권’,‘세션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북한의 생명권’순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국제인권규약상 건강권의 개념과 의의(고려대 임예준 교수) ▲북한 주민의 건강권(연세대 이정임 박사) ▲북한 주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대구가톨릭대 김경범 교수)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이기범 교수, 서울대 윤지현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과장, 서울대 박상민 교수가 참여했다. ‘세션 2’에서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고려대 하신 박사) ▲SDGs와 북한주민의 생명권(KAIST 윤영상 교수) ▲북한
앞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둘째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춰야 하는 기간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을 준수해야 하고,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4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관련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신설·개선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등이 규정된다.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우선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외래진료·처치실, 진통실, 분만실, 회복실, 입원실, 화장실, 신생아실, 수유실, 이동통로, 보호자실 등의 주요시설 기준과 관련해 ▲휠체
감염병 역학조사 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3월 26일~4월 1일)간 13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별로는 우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리며, 역학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금지하는 ‘대마’ 관련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마초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남
서울대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금기연, 이하 중앙장애인센터)가 지난 23일 개소 3주년을 맞이해 중앙장애인센터를 방문한 환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중앙장애인센터는 2019년 개소이래 2022년 6월까지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47,536명의 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를 실시했으며, 이 중 장애 특성으로 인해 전신마취 하에서 치과치료를 시행한 건수도 1,536건에 이르는 등 장애인 구강건강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증 장애인은 낮은 치과치료 협조도로 인해 전신마취 상태에서 전문의료진에 의해 치과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장애인 치과진료가 이루어지는 곳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장애인 진료를 위한 일반 치과개원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진료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과 특수장비 설치에 따른 부담, 마취전문의와 마취간호사의 상주 투입의 어려움, 장애인 진료에 대한 수가보상의 미흡 등으로 인해 일반 치과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특히 중증장애인 치과진료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앙장애인센터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진료공간을 설치하고, 장애인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