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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재부 관장 서비스산업법에 의료분야 제외 마땅

의협, 국민건강 직결된 보건의료분야 특수성 감안돼야

의사협회가 기재부가 추진할 예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서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관 협의, 조정기구를 구성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입법예고기간인 지난 23일 의료계의 입장을 대표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보건의료분야를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강행하는 것은 건강보험 체계의 유지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기재부의 이번 법안은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분의 핵심 과제를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강행하는 것은 건전한 건강보험체계 유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정안의 제2조 적용범위에서 국민건강과 직적접인 연관이 있는 사회보장 성격의 특수성을 지닌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산업 추진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보건의료분야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분야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국민의료비 급등, 의료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계자는 “건강보험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기반이 먼저 공고히 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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