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보건의료 분야 제외한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가능성은 여전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는 여전히 열려 있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추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특례법)이 결국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간 표류하던 해당 법안은 20일 열린 제364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151표의 찬성을 얻어 원안가결됐다. 

규제특례법 규정에 따르면, 비수도권 시 · 도 단위를 대상으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하며,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또,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건축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도 적용된다.

그런데 해당 법안에 △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을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확대하는 조항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그간 의료계 ·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료영리 ·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을 담은 국민의 생명 ·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특례에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하여 18개의 조항을 미반영하여 규제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21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가진 내용에서 보건의료 분야 내용이 일부 삭제된 건 사실이지만,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별도로 규정해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의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우려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는 문제가 해결됐어도 법안 자체가 확산성 ·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면서, 의료분야에서의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는 사회적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전파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여전히 이 법에 독소조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의료 문제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헌법의 기본 가치인 생명 · 안전에 대한 보호를 침해할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을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20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는 규제 때문이다. 특구 내에서의 2+2년 간 규제 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본 법안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