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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정수혈부작용-채혈부작용 보상규정 마련

관련 제정안 입법예고, 9월10일까지 의견접수

특정수혈부작용과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정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특정수혈부작용자가 혈액원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작용 여부 판정 및 보상금 결정이 전제돼야 하며, 보상금을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을 경우 수혈부작용자는 개별적으로 혈액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즉 보상금 결정이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장관 소속의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복지부는 적십사자 혈액원의 경우 보상에 관한 내부지침이 마련돼 있으나, 의료기관 혈액원(110여개)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상금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반 국민인 수혈부작용자 입장에서 혈액원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는 결국 개별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제정안은 먼저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으로 혈액원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라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한 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혈액의 공급과정에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혈액원은 보상금 지급시 수혈부작용자 상태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했다.

위자료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에이즈: 5000만원 △B형간염: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1500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3000만원 △C형간염: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2000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4000만원 등이며 기타 질병의 경우는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의 경우도 혈액원이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혈액원은 매반기별로 보상금 지급현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