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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보상액, ‘천차만별’

보상지침 없어, 소송진행여부에 따라 달라

#사례1. 2002년 12월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A씨와 B씨는 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각각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중 A씨는 대한적십자사가 지급한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 소송을 진행했고 2년이 지난 2005년 12월에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B씨는 은 소송을 진행하지 못해 대한적십자사가 지급한 3000만원의 보상금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2. C씨는 손해배상을 제기해 4년 후인 2006년 9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9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수혈로 인한 피해자 중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보상액이 원칙 없이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가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03년~ 2007년까지 5년간 수혈로 인한 에이즈(HIV양성) 감염은 7건으로 평균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수혈로 인한 부작용 보상지침이 없다는 것이 문제.
원희목 의원은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국가보상이 소송진행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혈로 인한 에이즈에 대한 보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수혈로 인한 에이즈, C형간염, B형간염, 말라리아 등 감염자에게 적십자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총 39건에 12억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