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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3개까지 급여인정

심평원, 혈관개수ㆍ병변부위ㆍ스텐트 등 심사사례 공개

[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경피적으로 혈관내에 삽입한 금속스텐트는 평생 3개까지 보험으로 인정한다고 강조하고 그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심장내 관상동맥에 경피적으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스텐트는 지난 ‘05년 12월부터 인정기준을 확대해(보건복지가족부 고시사항) 운영하고 있다”면서 “일부 기관에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혈관내 금속스텐트 심사사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기준으로 금속 스텐트 인정개수는 혈관개수, 병변부위, 스텐트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인정하며, 인정기준에 해당하나 3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스텐트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술의 적응증은 경피적 관상동맥 혈관성형술후 급성 폐쇄 혹은 임박 폐쇄됐거나, 잔여혈관의 협착이 35%이상인 경우, 재협착된 병변이 확인된 경우 등 이다.

혈관 크기는 혈관의 직경이 2.5mm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박리(dissection)가 심한 경우 등에는 사례에 따라 2.5mm미만의 혈관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있다.

심사 사례로 ▷87세 남자환자로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좌심실 기능상실로 입원하여 스텐트를 3개 삽입한 경우로 우관상동맥 및 좌하행지 중간 혈관 직경이 각각 2.8mm, 2.6mm, 좌회전지 개구부 직경이 2.5mm로 확인되며 잔여 협착이 53%, 47%, 64%이상으로 확인되어 스텐트 3개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심평원은 “59세 남자환자는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1개를 삽입했으나 진료기록지에는 잔여 협착이70%로 기재됐다”며 “그러나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잔여 협착이 35%이하로 나타나 이 경우에는 풍선도자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판단돼 스텐트 1개를 사용했지만 조정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심장을 열어 수술하던 방법에서 비관혈적으로 스텐트를 이용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스텐트 인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재료가격이 고가(1개당 약 130만~200만원 이내)여서 민원발생이 많은편이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명확한 급여기준이 있음에도 요양기관에서 잘못 알고 있어 환자피해가 우려되는 항목이 있는지를 찾아내어 실 심사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