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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월 20일부터 치과 방문 시 신분증 챙겨와주세요”

환자 본인 확인 신분증 없을 땐 보험 적용 못 받아

“치과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모든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고 5월 8일 안내했다.

이번 환자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치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 확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면 가능하다.
   
만약 소지한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받으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의 환자와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는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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