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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 ‘18개월→6개월’로 단축된다

4월 1일부터 요양급여 적용

앞으로 다제내성결핵을 보다 간결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됐다고 3월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와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해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해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