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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연숙 의원, 야간간호수당 지급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야간간호수당 기준 준수한 곳 49.1%에 불과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야간간호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야간간호수당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고,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야간간호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