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장협의회는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중소병원간호사회가대한병원장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간간호수당 지급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개설취소,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병원간호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이란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취업을 외면하고 있듯이 환자들도 결국 중소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
지난 1주간 유전자 변형 식품 특별법을 비롯해 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회부됐다. 10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8~14일) 총 5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 및 효율화 도모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 ▲유전자변형식품 특별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등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선 ‘유전자변형식품 특별법’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위반 시 처벌 조항 담은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 개선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간협은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야간간호료 수당 지급 의무화를 통해 야간간호수당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야간근무 간호사의 야간간호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간협은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그쳐 미지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가 2021년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야간간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야간간호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야간간호수당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고,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야간간호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