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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임신·출산 여성 보호법’ 등 법안 8건 발의·회부

정신·마음 관련 전문상담 위한 전문상담사 육성·관리 제정안 등도 추진

지난 1주간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한 법안과 전문상담사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명시하는 통칭 ‘마음건강증진법’ 제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 법안들이 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9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9월 18~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11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임신·출산 여성 보호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출산 위기 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임신·출산 위기 여성 및 출생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임신·출산 위기 여성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출산위기상담센터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임신·출산 위기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임신·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임신·출산 위기 여성의 출산 및 양육지원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임신·출산위기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임신·출산 위기 여성에 대한 상담을 하기 전에 임신·출산과 관련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며, 임신·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출산위기상담센터의 상담원이 상담을 하는 경우 임신·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한다.

이어 상담을 거친 후 임신·출산 위기 여성이 출생아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원에게 상담내용과 지원조치 등이 담긴 상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임신·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출산위기상담센터의 장에게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전문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마음건강증진법’ 제정안도 추진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대학·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해 2급 전문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며,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1급 전문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전문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전문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은 실무수련과 보수교육을 통해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내담자가 아닌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며, ▲전문상담사의 등록 ▲상담소의 개설등록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보장 의무 ▲상담기록부 등 기록의무 등의 전문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외에도 ▲상담에 관한 연구 ▲전문상담사의 윤리 확립 ▲전문상담사의 권익 증진과 자질 향상을 위해 한국전문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전문상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등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해당 법안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거나 상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법안 시행 당시 상담소를 개설·운영하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기존 민간자격증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2건도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사산에 대한 대처·예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유산·사산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부의 합산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인 부부에게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90을, 일정기준 미만인 부부에게는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100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밖에 발의·회부 및 추진되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법률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역사를 포함한 철도역사가 응급 장비를 의무로 갖춰야 할 시설로 규정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헌영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은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업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 관청에서 허가·지정·승인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 확립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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