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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상체계 갖췄으면 당직의사 없어도 돼”

의료법 일부조항 수정…8일 국무회의 통과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춘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한 종합병원 병상 기준 강화 유예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3일 차관회의,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변경됐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당직의료인 배치기준과 관련,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근거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강화함에 따라 종합병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해당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경쟁을 제한한다는 반대의견에 따라 허가제가 아닌 현행 ‘신고제’가 유지된다.

허위 의무기록 작성금지 대상에 전자의무기록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을 형법의 허위 진단서 작성죄와 균형을 맞추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정됐다.

이밖에 진료 등의 거부금지가 ‘정다한 이유’를 ‘진단서 등 진단에 근거해 진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진료나 조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변경됐으며, 보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롤 둘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한편 *의료인의 설명의무 신설 *환자 진료기록정보에 대한 보호강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치과 협진 허용 *특수기능병원 지정 근거 마련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등은 입법예고 내용 그대로 통과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5월 10일경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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