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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와 신약 연관 제도 보완해야

서동민·최호진 교수,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특별 강연 진행

우리나라 65세 이상 국민 중 치매 유병률은 10.3%이고, 환자가 7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체 노인의 15.9%에 해당하는 302만명까지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3년 11.7조원에서 2060년 43.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치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와 치매 치료제 개발 동향에 따른 정책 방향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이 9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서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전국 확충은 달성했으나, 기관 유형·규모와 서비스의 수준 및 접근성 등에서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며,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명확성 확보와 전문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이 시급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평균 인력과 인력 증원 계획 관리 등이 지역에 따라 2배 차이나는 점을 꼬집으면서 지역치매안심센터가 거점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만의 전문적 서비스 개발과 품질 제고를 위해 검진·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인력과 서비스를 정비해야 하며, ▲역할 변화에 따른 다학제 인력 구성 활용 ▲‘전통적인 조직구조 → 기능·직무 중심’으로 조직 개편 ▲외부 전문인력의 참여·활용 활성화 ▲급속한 기술 변화 속에서 특화된 ICT 개발·지원 강화 등을 제언했다.

두 번째로 서 교수는 대상자 중심의 연속적인 접근과 개입 활동 추진을 주장했다.

그 이유는 공급자 주도의 분절적 서비스 전달방식과 제도 및 사업 간 경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사업 및 서비스 중심의 대상자 확보와 실적 중심의 평가 방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 교수는 “치매안심센터를 조직·사업 단위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 사회참여의 기회와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하며,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을 지원하는 욕구 중심의 개방적·적극적 접근을 통해 ‘허약·독거 노인 상태’와 같은 문제 중심적인 제한적·소극적 접근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소득, 가족 구성, 주요 자격 등 치매안심센터 개입 대상자 자격 완화 및 범위의 보편적 확대를 비롯해 각 사업의 대상자 선정·필요도 조사 과정에 대한 공시적 참여·개입 권한과 서비스 제공 계획·실행 과정의 제도적 조정·개입 기능 부여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 번째로 서 교수는 타 기관 및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 사업과 제도 및 기관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 발전을 추구하다보니 사업 간 분절성과 중복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복합적 특성을 지닌 대상자는 증가하나, 대상자 중복에 대한 민감한 현장 분위기와 상호 연계·협력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 교수는 기관 간 연계·통합을 통한 접근보다는 각 기관이 자체 보유한 서비스 종류를 확대해가는 전략을 채택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기관·제도 간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종적·횡적 ‘연계와 통합’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력적 활동을 위한 공동 구역 설정과 연계 및 의료체계 형성 지원을 통해 대상자 중복 문제를 넘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혼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치매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순환체계를 형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각 제도·사업 단위의 지침·안내를 종합해 사업간 연계·협력을 고려한 기본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권고적 수준을 넘어 실제 기관 간 연계·의뢰체계가 형성·작동될 수 있도록 공식적이며,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 교수는 “전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운영체계 및 지역 기반 강화와 맞춤형 사례관리 조직·인력·업무에 대한 이해도·효율성 향상,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사업 연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상자의 상황·욕구에 맞는 대상자군 선정 유도 및 각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계획 수립, 자체 맞춤형 사례관리 모형 개발·운영, 맞춤형 사례관리의 순환체계 형성 및 업무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최호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치매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서는 치매 환자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나, 현재 경도인지장애 진단코드가 F067로 되어 있으며, 정신과 질환 코드에 속해 있어 실비보험 등에서 충분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 등을 고려해 관련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혹은 알츠하이머병 치매(G30/F00)과 같이 공유되는 G코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 등을 고려할 때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질환 중증도 평가에서 경증으로 분류돼 상급종합병원에서 기피하는 환자군이 되어버린 현실을 비판하며, “한국표준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치매 신약 개발과 연관된 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향후 2~3년 내에 치매 신약의 활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작 국내에서 치매 신약의 임상 활용을 위해서는 ▲비용 ▲효과 ▲검사비 등 제약 조건이 많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치매 신약의 빠른 시장 진입을 터주고 후속 연구에 대한 간접 지원이 필요하며, ▲보험 급여 ▲진료지침 ▲고위험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선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치매 신약 치료 데이터 수집을 통해 향해 치매 치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치매 신약 치료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초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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