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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C형간염 국가검진, 검진 기준 통과…복지부 전문위 앞둬

간질환자 산정특례 개선안, 예산 추정 단계까지 도달해

C형간염 건강검진 도입사업이 보건복지부 전문위원회를 앞두고 있으며, 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은 예산 추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학회가 오는 9월 21~23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간학회 국제학술대회(APASL STC 2023 BUSAN)’를 앞두고 1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배시현 대한간학회 이사장, 장재영 대한간학회 정책이사, 최원혁 대한간학회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장재영 대한간학회 정책이사는 C형간염 사업의 진척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장 이사는 C형 간염 검진과 관련해 “최근 경구용 C형간염 치료제는 거의 모든 유전자형에 다 처방할 수 있고, 완치율도 98%에 달하며, 검사 정확도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치료제와 검사 정확도를 바탕으로 C형간염 선별검사를 40~65세 인구 2137만3968명에게 시행했을 때, C형 간염을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를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사망은 ▲HCV 4147명(24.4%) ▲간세포암 3206명(24.2%) ▲비대상성간경변 1966명(24.4%) ▲간이식 556명(24.1%)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면 C형간염을 2034년 정도에 퇴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만약 C형간염 선별검사를 내년(2024년)부터 약 5년 동안 한정해 40~65세를 대상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해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앞당겨서 C형 간염을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음을 전했다.

따라서 장 이사는 40~65세 대상의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국가검진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지난 7~8월 ▲검진효과평가 분과회의 ▲간질환 전문기술 분과회의 ▲검진항목평가 분과회의 등을 거쳐 검진 기준을 통과해 현재는 보건복지부 전문위원회를 앞두고 있음을 보고했다.

중증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현재 간질환 관련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심한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간에서 생성되는 응고인자들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천출혈장애가 나타나는 환자라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비대상 간경변 등 중증 간질환으로 인한 간 기능 부전으로 응고인자의 결핍이 지속돼 신선동결혈장이나 동결침전제제 수혈 등의 치료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환자이어야 하며, 임상적으로 출혈 경향도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장 이사는 “해당 산정특례 기준에 적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단 1명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준 적용 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함을 지적하며, TF팀을 꾸려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재 대한간학회에서 추진 중인 개선안은 기존과 똑같이 심한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간에서 생성되는 응고인자들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천출혈장애가 나타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많이 다른데, 우선 중증 간질환으로 인한 간기능 부전으로 응고인자의 결핍이 지속돼 프로트롬빈시간 참고범위 중간값의 1.5배 또는 INR 1.7로 확인되는 경우에 환자에 한정하고 있다.

더불어 내시경에서 정맥류 출혈이 확인돼 지혈 시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의무기록상 출혈 부위가 명확히 기재돼 있으면서 혈색소 수치가 7g/dL 이하이거나 직전 검사 대비 5g/dL 이상 감소하고, 이러한 기준을 1년에 최소 3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장 이사는 “INR 1.7 이상은 심각한 간기능 장애를 의미한다”라면서 “이러한 분들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주는 개선안을 도출했고, 현재 자문위원회를 통과해 예산 추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 단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만간 답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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