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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향후 5년간 자살예방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강화’ 등 추진

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정부가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추진전략으로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등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 계획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추진전략과 핵심과제(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이두리 자살예방정책과장은 5대 추진전략(안)으로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새로운 자살수단과 마약류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온라인상에서 자살약으로 불리는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항파킨슨제와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위해물건 고시에 포함해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의 경우 식약처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이 가능한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사용 확대 추진 및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등 불법 거래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아질산나트륨은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 대상 물질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인적발굴망 구축을 위해 주변의 자살위험 신호를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교육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마련 및 경찰·소방·군인·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상별 일반-기본-심화과정으로 생명지킴이 특화 및 심화교육을 마련하는 등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재난 발생 시 자살 위기 대응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기반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난 발생 후 자살 사망·시도 즉각 위기 대응체계 가동을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이어지는 의사소통 채널 구축을 추진하며, 현장 초기평가 이후 발견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개입 및 재난 후 2년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더불어 정부는 난치성질환, 말기암 환자, 기타 의학적 원인 혹은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폐쇄성수면 무호흡증 등 만성 중증신체질환자 입원환자 대상 우울증 및 자살사고에 대한 정신과적 평가 주기적 실시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의료기관 내 발생한 자살·자해 현황 전수 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살 고위험군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도 꾀한다.

정부는 선별상담료·치료연계관리료 수가 지급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성을 평가해 전국 확대를 추진하는 등 비정신과 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자살위험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치료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정신과적 문제나 자해 위험으로 지속 치료 또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등을 대상으로 치료비 신규 지원하며, ▲정신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및 변화 예측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공급 및 수요변동 추이 ▲행정·예산부담 등 분석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정신질환자들의 ‘입원-퇴원-재입원’의 악순환 방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급성기 정신질환자 대상 병상·인력 확보에 따른 적정 보상이 가능하도록 수가 시범사업 수행 및 전국 확대를 추진해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및 급성기 입원자에 대한 초기 집중치료를 강화한다.



정신응급 대응 체계 구축과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소방과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개입팀 운영체계를 정비해 ▲구급대원 및 경찰의 현장대응 지원 ▲관련 의료기관 이송 협조 지원 ▲지속적인 서비스 필요 시 사례관리 연계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확대를 추진해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 자원 등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정신응급 상황 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신건강검진체계와 관련해 청년층(만 20~34세) 대상 우선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를 실시하고, 효과성 평가 후 대상 연령층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만 20대부터 70대까지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신건강 검진을 일반 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단축하고, 정신건강 검진 대상 질환에 우울증·조현병·조울증 등을 추가하며, 일반건강검진 기관 내에서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후 평가 결과 위험군 지정 시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 심층 검사해 구체적인 자살 시도·생각 등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도 신경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 정보 의무연계와 자살시도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경찰·소방이 발견한 자살시도자의 정보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의무연계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응급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등의 정보도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의무연계해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를 꾀한다.

또, 경찰·소방·응급의료기관-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한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살시도자 개인정보 보호 및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지원 의뢰까지 지속 관리 및 지원하며,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와 매칭해 자살시도 이후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신응급환자 안정화 등 초기 개입을 위해 응급실 내 정신건강전무뇽원 배치 사업을 일부 응급의료센터에 시범 적용 및 효과성 분석 후 배치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며, 야간·휴일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24시간 사례관리 운영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자살시도자가 타 기관 방문 시에도 ‘과거 자살시도 여부’, ‘과거 사후관리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자살시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평가도구를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과 유족대상 서비스 안내 등 초기대응부터 정신건강 스크리닝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심리지원 또는 치료비 지원, 법률·행정처리 지원 등을 일괄 제공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전국 확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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