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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협, 국회서 공공의대 설립 반대 입장 고수

우봉식 소장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 수립 먼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천문학적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정합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의과대학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의학교육의 부실화로 인한 피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고도의 지식, 술기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우 소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도 높은 수준의 의학교육이 담보돼야만 한다. 하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 및 의사 양성 기간을 고려하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의사가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빨라야 2040년 이후로 예상돼서 15년 후, 약 5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된다고 해서 현재 공공의대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의과대학 설립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 투자 대비 효과성은 검증할 수 없어,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이 비용을 기존 의료체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과대학의 건물·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대생에게 학비 등 재정 지원과 이에 따른 10년 의무복무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의무복무 이탈로 인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수반될 수 있다”며 “직업선택·수행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교육과정 및 향후 진로 등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과대학 및 의대생과 비교해 재정 지원과 관련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쏟아지는 지역 의과대학 설립 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우 소장은 “어떠한 지역에 몇 개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어떠한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만 하나 아직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그러한 가운데 의과대학 설립이 도미노처럼 이뤄질 경우 의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선행, 의사인력 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 기존 국립의대 및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우 소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체계, 의사교육 및 양성체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학적 관점에서 의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며 “보건의료체계 전반, 의료인력,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부재한 상태다. 미래 한국적 장황, 장래 의료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해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며 “그러나 2021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사항에 반하는 합의를 한 것은 의정간 합의사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수의 법률을 두고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