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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우봉식 소장 “통합의료돌봄체계, 요양의원 도입하자”

일본의 개호의료원과 비슷…의료・돌봄 전문 일차의료기관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

1차의료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요양의원을 신설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병상 이용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국회 입법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우봉식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시스템에 대해 단순히 의료기관을 기관의 규모에 따라 ‘피라미드식’으로 1차・2차・3차 기관으로 구분해 놓았을 뿐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 1989년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제도화 한 시스템이지만 고령화로 인해 치료뿐만 아니라 케어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규모로 구분한 종별시스템만 가지고는 효율적 의료제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등 질환의 시기별 특성과 의료기관의 기능별 특성에 따른 구분을 고려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이용체계를 명시해야 된다.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확고한 근거가 없는 가운데 건강보험법에 의거한 진료비 통제나 억제 정책만으로 전달체계를 확립하려 한다면 환자의 반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래 중심 일차의료 기반으로는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 소장은 “전체 1차의료기관의 일부가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돼야만 한다”며 “외래 진료에만 매여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통합 의료・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의 신설 : (가칭)요양의원


그는 이를 위해 통합 의료・돌봄 전문 일차의료기관의 한 형태로 일본의 개호의료원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요양의원’ 제도를 신설해 보는 것을 제안했다.


요양의원 의사가 고령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신뢰를 유지하고 예방적 의료를 통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예.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방문간호), 환자교육, 건강증진, 치료계획・상담 등과 관련한 수가 신설하거나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 소장은 “요양의원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기존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중간 정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럽게 통합 의료・돌봄 체계가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며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일차의료(의과)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성과가 미미하자 8월부터는 한의사의 방문진료도 허용됐다. 의사들의 방문진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기능 중심 병상 이용체계 개편


우 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질환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초급성기 상태의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기관으로 중증・응급・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진료를 하도록 하고, 급성기는 전문병원과 의원급 중심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기능특화병원(감염・외상・화상・정신 등) 등 특정 과목이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지역사회에서 지역 완결형 의료・돌봄 체계를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회복기 병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회복기 병원은 수술・시술 후 회복, 재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커뮤니티(회복)병원으로 반복적 입퇴원이 필요한 노인 환자를 조기에 커뮤니티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요양병원은 일반・재활・완화・치매 등으로 기능을 분화하고 요양시설과의 기능정립을 통해 의료적 기능이 강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돌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은 지역별 기능별 병상 총량제를 시행해 병상 과잉 지역의 병상 신설을 억제하고 병상이 부족한 지역으로 신설을 유도하는 등 적정 병상을 확보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존 1-2-3차 ‘피라미드식’ 의료이용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며 “따라서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중심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가 지역 완결형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의 조정자로서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의료・돌봄 수요를 조율하는 ‘매트릭스식’ 의료이용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회 입법 활동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 소장은 커뮤니티케어를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이와 연계된 각종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먼저 커뮤니티케어 수행의 근간이 되는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칭)지역사회 의료돌봄통합법(의료돌봄통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 경우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적 요소인 의료가 배제돼 있어서 성공적 제도 안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돌봄통합법을 제정하고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의 전면적 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의 방대한 내용을 직무에 관한 내용과 직업에 관한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의료전달체계, 커뮤니티케어, 4차산업혁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을 포함한 전면적 개정이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면 현행 의료법에 포함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직종에 관한 조항들을 별도의 직업법인 ‘(가칭)통합보건의료직업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대폭 개정해야 된다. 당초 이 법은 2004년 당시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과 장복심, 김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고령사회기본법안’이 병합 심의를 통해 제정됐다. 그리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우 소장은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고령사회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별로 없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다루다 보니 저출산 문제에 떠밀려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각각 저출산기본법과 고령사회기본법으로 분리해 각각의 법률에 기반한 정책의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를 배제하면 국민의 불안과 불신으로 인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초고령사회는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심각해 질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접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도입 통해 초고령사회 복지국가를 내실있게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