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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의료광고 처분 강화, 복지위 통과할까

25일 제1법안소위서 심의, 의협 반대 의견 제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주 복지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68건의 법률안을 심의한다.


관심이 가는 법안은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 및 통보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의사회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으나, 이 중 48%인 850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 불법광고가 적발 후에도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며 “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는 모니터링 결과가 관계 당국의 적정한 처분으로 연결되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적정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며 “자율 규제 체계 하에서 자율규제심의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공적주체로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불법의료광고로 밝혀진 행위에 대해 처분청의 시정명령이나 벌칙으로 연계시키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처분의 내실있는 집행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현재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처분도 가능하도록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에 따라 가능하다”며 “실질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관련 법령만 강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에 이어 또 하나의 의료계 반대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