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처분 강화, 복지위 통과할까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주 복지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68건의 법률안을 심의한다. 관심이 가는 법안은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 및 통보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의사회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으나,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