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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면허취소사유 확대 개정안 ‘강력 반대’

“모든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개정안” 비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면허취소사유를 대폭 확대한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개정안은 그간 국회에서 발의됐던 의료인 처벌 강화 내용들을 종합한 것으로, 의협은 모든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느냐며 분개했다.


의협은 지난 11월 17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23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 의협의 주요 내용별 의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받지 않는 주사제 사용 금지 및 면허 취소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효능, 효과 및 안정성을 인정하는 연구 성과 및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를 구해 허가범위초과의약품(오프라벨 의약품)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으로 이를 차단시킨다면 환자의 선택권마저 침해하는 등 과도한 입법 규제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임.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수액제재 등 혼합제재 주사제 투약의 경우, 허가된 품목들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액제재로 혼합해 환자에게 투약하고 있으나 혼합제재 품목은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님에 따라 이를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해당 혼합제재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므로 제조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유로 무조건적으로 면허 취소시키는 것은 부당.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환자의 설명 동의 개정 및 면허취소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을 경우 이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해 불필요한 의료분쟁의 원인으로 작용될 것이며, 수술 등은 의료기관내 타 수술상황에 따라 수술 직전 수술 참여 의사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취를 시작한 환자에게까지 설명 및 서명 동의를 받도록 요구되는 것이라면 환자의 정상적인 수술 진행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농후해 과도한 규제라고 아니할 수 없음.


또한 수술 이후 환자 측이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과도하게 의료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렵고, 분쟁 결과 여부를 떠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에 의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면허취소 처벌 등 과도한 제재조치에 따라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의사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술과 관련된 전문 과목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피해로 이어질 것.


의료행위 설명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우려가 다분해 분쟁 전개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인 의료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높고 이미 과태료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를 병과하는 것은 과잉입법.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 진료과정에서 즉시 기록하는 것 외에도 실무상 진료 이후 미기입된 사항을 의료상 필요에 의해 의해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 작성으로 매도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이미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수정하는 경우에 대한 의료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있는 등 이미 충분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라 의료인은 각 면허에 따른 의료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모든 의료행위를 어느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바, 의료인간 발생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을 통해 전문가 단체 및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사안별 인체에 가해지는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사간의 업무범위 등에 대해서도 세부 행위별로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사안별로 보건복지부 및 전문가단체 의견 등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는 실정임.


하지만 개정안으로 인해서 의료인이 의료기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다툼이 발생돼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문제에 따른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해당여부도 함께 다각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반대.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성범죄에 대한 기존의 처벌에 더해 주체와 객체가 단지 의료인과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부당함. 아울러 성범죄의 경우 불순한 의도로 의료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적절하고 헌법 불합치적인 수단이 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로 제재수단을 획일화한 것은 과잉제재.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정지


개정안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고의성 없는 과실범까지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무조건적으로 행정처분을 적용함으로써 개별적인 죄질이나 정황에 대한 판단없이 일방적으로 형법상 벌금형 선고 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문제가 있음.


특히 타 면허직종과 비교해 볼 때, 과실을 이유로 면허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리는 것은 직업에 대한 차별 행위일 것.


이미 의료인은 형법 제268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까지 동반한다면 수많은 의료행위 중 일부만 잘못되더라도 한순간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직업수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의료 환경에 놓일 것이고, 환자 치료에 있어 적극성을 보이기보다 의료인 면허 처분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진료가 만연될 수밖에 없어 종국에는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입법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