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취소사유 확대 개정안 ‘강력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면허취소사유를 대폭 확대한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개정안은 그간 국회에서 발의됐던 의료인 처벌 강화 내용들을 종합한 것으로, 의협은 모든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느냐며 분개했다. 의협은 지난 11월 17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23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 의협의 주요 내용별 의견. ◇의약품 품목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