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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베이트 근절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김형석 변호사 “총리 산하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26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10년을 기념한 토론회에서 검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단장을 역임했던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현황과 수사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란 재화나 용역 판매 후 판매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나 그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가격 할인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고, 사업자는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한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며, 비용의 상당액을 국가(건강보험공단)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단순히 리베이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소비자의 부담과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이하 리베이트) 처벌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리베이트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과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은 다시 약사법을 적용받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법을 적용받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 나뉜다. 이들은 리베이트 적발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또 의약품 공급자는 허가 취소, 1년 내의 업무 정지, 과징금, 급여정지, 약가인하 등의 처분을 받으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허가인증 취소, 영업소 폐쇄, 제조∙수업금지,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측은 의료법을 적용받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과 약사법을 적용받는 약사, 한약사로 나뉜다. 이들은 직년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지며,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 당한다. 1년 내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된다.

 

만약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측이 공무원일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죄, 특가법 위반(뇌물)죄 등이 적용된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정부에서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수사단은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생겨나 현재는 경찰, 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현재는 의약품 리베이트 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그 결과 20116월부터 20197월까지 약 960명이 기소됐으며, 10명은 구소, 9200여명은 행정처분이 의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김 변호사는 업계 현실상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다, “근절은 커녕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베이트가 등장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은 의약전문지나 CSO(영업대행사)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기 매출액에 비례하는 만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CSO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거거나, 의약전문지에 광고비 등을 지원하고 해당 매체는 원고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인에 지원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등장하는 추세다.

 

이는 편법적 방식은 이미 관행화됐으며, ‘간접 지원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 변호사는 보다 확실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라는 용어 대신 ‘kickback’ 또는 부정 판촉 지원등 불법성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 그는 별도 조직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패예방추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 상 1년마다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순이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불안하다며 컨트롤타워가 없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제약사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의약품 판매 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