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에서는 2024년 1월 9일(화)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 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다. 우선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
26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10년을 기념한 토론회에서 검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단장을 역임했던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가 ‘의약품 리베이트의현황과 수사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란 재화나 용역 판매 후 판매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나 그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가격 할인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고, 사업자는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한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며, 비용의 상당액을 국가(건강보험공단)가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단순히리베이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소비자의 부담과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이하 리베이트) 처벌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리베이트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과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측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은 다시 약사법을 적용받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법을 적용받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나뉜다. 이들은 리베이트 적발 시 징역 3년 이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