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을 더욱 가속화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9일 이 같은 협회의견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춘숙 의원실에 전달했다.
7월 27일 정춘숙 의원은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등을 활용해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그 효용성에 한계가 있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지리적 접근성이 무시됨으로써 동네 일차의료기관 간,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을 야기해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 더욱 가속화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으로 높은 의사 밀도로 인한 우수한 의료접근성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등 진료환경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의협은 “따라서 의료의 본질인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담보하지 못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본적 인프라인 일차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검증과 수정·보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