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재앙 초래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을 더욱 가속화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9일 이 같은 협회의견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춘숙 의원실에 전달했다. 7월 27일 정춘숙 의원은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등을 활용해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그 효용성에 한계가 있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지리적 접근성이 무시됨으로써 동네 일차의료기관 간,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을 야기해 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