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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 국가 부담 추진 환영”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간 신뢰 회복과 바람직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법상으로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한다”고 명시해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고,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운영 및 진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 모두 막심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는 결국 의료인으로 하여금, 방어적 진료 혹은 소극적 진료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의협은 “동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안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어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저출산‧고령분만 사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이 산모들의 의료접근성과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