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간 신뢰 회복과 바람직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법상으로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