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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②]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원영석 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 겸 사업이사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무척 험난하다. 어렵게 개발된 제품을 임상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하고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이 필요하다. 다른 의사로부터 치료 효과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본인이 치료하는 방식을 고수하며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품의 개발, 제품의 안정성 테스트, 제품의 임상 테스트, 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 신의료기술의 인정 후 대중화되는 과정 등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인 것은 틀림없다.

물론 이런 과정은 인체에 행해지는 시술인 만큼 각각의 과정이 꼭 필요하며 다만 아쉬운 점은 적어도 제품 자체의 안정성이 입증되었고 임상적 테스트에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이 만들어지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논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에게 시술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계 처리하여 효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술은 우리나라의 네거티브적인 의료보험시스템 안에서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으면 임의 비급여로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치료비를 받는 것이 불법이 된다. 게다가 환자들도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때문에 치료를 꺼려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도 치료할 환자의 한계로 논문을 쓰기 위한 케이스 모집에 일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투자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환자에게 무료로 시술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투자를 받는 과정은 더 복잡하고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어도 시술 자체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복지부가 나서서 한시적으로 신의료기술을 인정하여 인정 비급여 코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의사도 안정되게 시술에 임할 수 있게 되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케이스를 모아 논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제출된 논문을 통해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음이 판명되면 정식으로 인정 비급여나 급여 수가를 만들어주면 된다.

 

우리나라의 의사들 연구능력과 의료시술은 세계적이라고 나는 자부한다.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이 활성화되면 이런 기술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드높이면서 의료관광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무쪼록 개발된 신의료기술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의료시장에서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관계 법령을 신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환자와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