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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간호법에 해답 있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복지위원장

메디포뉴스 창간 15주년 특집 대주제로 삼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과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인공 지능을 비롯해 빅데이터,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미 여러 의료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같은 4차 산업혁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구하는 보편적 의료 보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편적 의료 보장이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의 전방위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하이테크가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초연결초지능으로 대표되는 하이테크 기반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밖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뿐 아니라 관련 기술과 시스템, 제도부터 이를 운용하는 인력 등 모든 구성요소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모든 곳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보편적 의료 보장을 지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무려 60여 년간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간호사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 진료보조 업무를 하면 현행 의료법상 위반에 해당한다.

, 지역사회 주민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를 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 현행 의료법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혁신적인 의료 기술이 개발되어도 의료인을 통한 폭넓은 지역사회 적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반면 제도 개선을 통한 간호사의 역할 확대는 의학적 치료로 완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성 퇴행성질환에 대한 예방, 전인간호,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과 환자에 필수적인 의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속적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시스템 마련으로 의료의 필요와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치료 위주에서 건강유지와 증진으로,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보다 많은 국민에게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보건의료의 새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증가,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까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간호법 제정이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낡은 제도에 발목 잡혀 시대에 뒤처질 것인지, 아니면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할 것인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개혁, 간호법에 그 해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