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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규제샌드박스 지역특구법으로 강원도 원격의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1차의료기관 대상으로 고시 후 4년간 진행”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시 후 4년간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한 것이다. 7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이다.


강원도에는 의료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경제적 효과는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이 기대된다.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사업기간은 고시 관보 게재 후 4년간이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