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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과 처벌 상관관계는?

법 이전 자율규제이지만 법원 참고…너무 엄격하면 훈시규정

금년 6월경 도입될 대한의사협회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규제는 어는 정도 수준일까?

 

지난 12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주요 이슈 중 하나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의사를 징계할 수 있느냐 이었다.

 

이날 주제발표한 김정아 교수(이화여대 의학교육학 교실)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의료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라는 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김 교수는 “2017년 개정된 의사윤리지침 6, 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을 언급했다. 의사는 의료 행위뿐 아니라, 인터넷 소셜미디어 저서 방송 활동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제하면서 “6조 품위 유지의 의무는 전문직 자율규제의 측면에서 특별한 실용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6조의 세부사항을 명료하게 공지하여 향후 전문직 자율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협이 품위 유지 의무를 명료하게 하여 자율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과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의료법 66조 등에서 규정한 면허자격정지 사유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일견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협에게 회원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기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권한을 주고 있고, 그 사유는 661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이다. 품위 손상 행위에 관해서는 의료법 시행령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품위 유지 의무가 전문직 자율규제 측면에서 실용적인 의의를 갖는다. 한편, 막상 전문직이 공유할 만한 이상과 징계 근거, 양 방향으로 품위라는 개념을 활용하고자 하면 마주하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했다.

 

의협이 도입하려는 의사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적 측면이 강하지만, 징계의 근거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가이드라인을 안 지킬 경우 처벌 여부에 관해 물었다.

 

이에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가 플로어 발언에서 지침(가이드라인)이 생기면 법원에서도 참고하게 될 거라면서 너무 강한 가이드라인이면 처벌의 근거가 안 될 거로 보았다.

 

김 법제이사는 지침이 생기면 (참고하게 될 거다.) 그간 법원에서도 의협의 윤리지침을 조회했다. 소셜미디어 지침(즉 가이드라인)도 처벌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공표됐으면, 의사전문가단체의 품위유지 지침서다. 어기면 행정처분 회원권리정지에 적용이 될 거다.”라고 했다.

 

김 법제이사는 다만 법원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엄격하다면 훈시 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처벌을 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소장은 지침은 좋은 거를 하라는 거다. 그런데 안 지켰을 때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